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총력

2016-04-06조회수 : 1858

- 소명사유가 있다면 객관적 증빙자료 미리 준비해야... -

 

영암군이 지난 3월부터 실시했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총 29종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확인조사가 한창이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연 1회 이상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기 확인조사로 국세청 등 24개 공적기관 소득·재산자료와 인적정보를 연계하여 110여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 신용·보험정보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는 영암군 복지대상자 총 18,936가구 중 7%에 해당하는 1,376가구로 587가구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중인 789가구에 대해서는 5월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안내와 소명기간을 부여하여 사회보장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할 경우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명의 통장 금액을 자녀의 돈이라고 주장하거나, 본인명의 부동산을 타인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심증은 충분하나 대부분『금융실명법』및『부동산실명법』에 적법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급자격 이 중지된 사례가 있다.”는 조사과정에서의 안타까운 사례에 곁들어 관련 법률 상호 연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영암군 주민복지실(☏ 470-2127)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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