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가로경관 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2016-06-03조회수 : 1385

 

영암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관내 교차로나 대로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가로등이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로 도심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군은 지속적으로 현수막이나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현장에서 수거하고 계도 조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를 표시한 광고주와 설치 광고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조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6월과 7월을 『입간판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해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차량 통행과 군민 보행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에 대해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에어라이트는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형태의 광고물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홍보효과로 인해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 공해를 유발해 정돈 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군민들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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