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덕진면 운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2016-06-09조회수 : 1456
영암군, 덕진면 운암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이미지 1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16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국비 43백만원을 확보하여 덕진면 운암지구의 토지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1910년대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측량하고, 면적, 지목,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측량결과를 종이도면에 그렸기 때문에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사용으로 인한 신축 및 훼손으로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유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암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14년 사업인 영암읍 망호3지구 826필지 1,092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고, `15년 사업인 덕진면 용산지구 1,488필지 1,133천㎡는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금 징수·지급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덕진면 운암지구 300필지, 157천㎡를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지난 3월 까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거쳐 측량대행자를 선정 완료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사업완료 공고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7년에도 덕진면 운암리 잔여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 이라며 해당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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