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1백만원 부과

2016-01-21조회수 : 1655

영암군은 자동차 11,177대하여 제2분기 자동차세 17억 1백만원을 12월 31일 납기로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입출납폐쇄 기한이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축됨에따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가두홍보,마을방송 등 납기내 납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2016년 1월부터는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2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12월31일까지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했다.

한편, 영암군은 1월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0,622대 차량소유자에게 연세액의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28백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중에는 제1분 자동차세 1,730백만원을 징수했다.

 

담당자 : 재무과 주무관 윤영용(061-470-2281)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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