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 강화

2014-10-27조회수 : 3883

- 계도차원 단속→비정기, 무예고 단속...불법 주정차 근절할 터 -

영암군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습지역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1일 3회 이상 비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대삼호중공업 등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불법주차 금지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상습지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여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차원에서 매주 2-3회씩 단속을 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민원만 발생하고 있어 3개반 9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불법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단속 지역은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진출입로와 대불산단 내 DS중공업, 성창중공업, 선우사거리, 대한조선 2공장 등과 영암읍 중앙로 등이며, 이중·직각주차나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교차로 등 주차 행위와 가변차로 위반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15년부터 주행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은 차량위에 설치된 CCTV로 시속 40~5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인식 하는 것으로 5~10분 간격으로 왕복한 뒤 두번 인식된 차량을 불법 주정차 한 것으로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중심상가, 산단 지역 등에서의 상습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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