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1천3백만원 부과

2018-12-13조회수 : 486

►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1천3백만원 부과

   -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붙임 : 제2기분(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8년 보도자료(2기분 자동차세).hwp (Down : 112, Size : 19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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