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전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 교육

2014-09-26조회수 : 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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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지난 26일 왕인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령, 계획,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인 조경욱 강사를 초빙, 「성별영항분석평가 우수사례 및 작성실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영암군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영암군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마인드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능력 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통계와 사업현황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활용한 내실 있는 분석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군민이 살기 좋은 영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담당자 :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김경미 주무관(061-470-2342)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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