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31일까지 영암군에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하세요

2024-01-12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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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9일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총 1만1,000건,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인·허가 면허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세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고, 전국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고지서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 지로’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세무회계과(061-470-2284)에서 한다.


(세무회계과 담당자 470-2284)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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