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7천 9백만원 부과

2016-06-15조회수 : 1340

영암군은 6. 1. 현재 등록된 자동차 20,810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7천 9백만원을 6월 30일 납기로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0,018대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419백만원을 징수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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