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영암군,「100원 택시」사업 추진 ‘본격화’

2014-12-08조회수 : 4026

-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 전면시행 예정 -

민선6기 전동평 영암군수의 공약인「100원 택시」사업이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5년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100원 택시」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도 상반기 2개 읍면(삼호읍, 신북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하반기에 5개 읍면(삼호읍, 신북면, 시종면, 서호면, 미암면) 40개 마을에 대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원 택시」사업은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전동평 영암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달 17개 시군이 참여한 도 공모사업에서 영암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선정되어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100원 택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이를 시작으로 하는 영암군 교통복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군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12월 중「100원 택시」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사업자(법인, 개인)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사업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복지사업으로 대상 세대에 매달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여 필요시 참여택시를 해당마을에서 해당 읍면의 소재지까지 이용하고 이용권과 100원을 지급하면 군에서 나머지 금액을 참여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0원 택시사업을 통해 그동안 대중교통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오지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것이고, 이를 시작으로 교통복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대상주민들에 대한 「100원 택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장수원 주무관(061-470-2356)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노해경   061-47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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