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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3-1932호
2023-12-01
오원식 / 061-470-2040
축산동물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공고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영암군 전 지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관리담당
홍보전략실 홍보기획팀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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