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697호 | |
2022-12-05 | |
조창기 / 061-470-2796 | |
농식품유통과 | |
식품위생업 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공표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을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항 공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1.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일자 : 2022.12.5. 3. 공고기간 : 2022.12.5.~12.19. 4. 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 처분대상 : 붙임 6.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멸실,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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