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350호 | |
2022-09-30 | |
이영상 / 061-470-2060 | |
종합민원과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9.30. ~ 11.29.(2개월) 3.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 영암군 종합민원과(부동산팀 061-470-2060, 2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