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39호 | |
2022-06-24 | |
이영상 / 061-470-2060 | |
종합민원과 | |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 조정 결정 공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를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1. 조정 결정공시일 : 2022.6.24. 2. 대상토지 : 6필지 3. 공시사항 : 개별토지의 ㎡당 가격 4. 공고방법 : 영암군청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5. 이의신청방법 :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팀(061-470-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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