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1-83호 | |
2021-06-22 | |
김경정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제3종시설(공동주택) 지정 고시(정정)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정정)합니다. 1. 대상시설 : 은성그린빌 외 12개소(정정사유 : 대동아파트 101동 삭제) 1.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 1의2]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2. 안전점검·안전조치 사항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제출 및 정기점검 실시 - 신규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및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제출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 2021년 6월 22일 영 암 군 수 붙임 :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문(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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