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827호 | |
2021-06-22 | |
조정민 / 061-470-2475 | |
도시개발과 |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명령 반송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 - 8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자진철거(재시정) 통보(2차)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압류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06. 22. 영 암 군 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재시정) 통보(2차)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압류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1. 6. 22. ~ 2021. 7. 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영암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팀 (☎ 061-470-2475) 7. 기타사항 - 상기와 같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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