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영암읍 공고 제2021-15호 | |
2021-04-12 | |
김미은 / 061-470-6067 | |
영암읍 |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 후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영암읍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2.~4. 30..(18일) 2. 공고대상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낭주로, 박**(1976-01-18) 3. 공고방법 : 동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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