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42호 | |
2021-01-29 | |
윤동주 / 061-470-2267 | |
총무과 |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재공고 |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재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 관련근거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1.1.29.)이전부터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외국인 결혼이민자(F6),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포함)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세대별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권 지류) ※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 청 자 : 세대별 세대주 (동거인은 별도 세대 인정) ○ 신청기간 - 방 문 : 21. 2. 1.(월) ~ 3. 5.(금) / 평일 09:00 ~ 18:00 ※ 집중신청기간 : 21. 2. 1.(월) ~ 2. 10.(수) (설날 전 신속교부)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읍면사무소 (읍면 자체계획 수립) ○ 지급기간 : 21. 2. 1.(월) ~ 3. 5.(금) / 평일 09:00 ~ 18:00 - 방 문 : 신청 시 즉시 지급 ※ 신청 후 (읍면사무소) 수령증 발행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급 → 수령 ※ 이후 상황에 따라 지급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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