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20-1700호 | |
2020-11-24 | |
신철수 / 061-470-2463 | |
안전건설과 |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반내용 : 시정명령 미 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영업정지기간 - 당초 : 2020년 9월 17일 ~ 2021년 3월 16일 - 변경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11월 16일 2020년 11월 24일 전라남도 영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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