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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공고 제2020-1391호
2020-09-21
전태성 / 061-470-2352
투자경제과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명령 연장 공고
1. 영암군은 2020. 9. 21. 09:00부터 10. 21. 24:00까지 우리 군 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 이는 방문판매업체에서의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여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로 군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9. 21.

영암군수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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