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20-48호 | |
2020-04-13 | |
박현진 / 061-470-2262 | |
종합민원과 | |
지적기준점(도근점) 유지보수 완료에 따른 성과 고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포면 봉호리 1053번지 일원에 지적기준점(도근점)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지적기준점(도근점) 고시 내역 1. 설치구간 :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53번지 일원(지적기준점 유지보수) 2. 설치점수 : 125점 3. 고시내용 : 도근점 번호, 좌표, 소재지, 표지 재질, 성과 보관장소 등 4. 고시기간 : 2020.4.13. ~ 2020.4.27. 붙임 1.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도근점) 설치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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