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86호 | |
2017-01-20 | |
강병준 / 0614702781 | |
기업도시지원사업소 |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
전라남도 고시 제2016-155호(2016.4.21.)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6-313호(2016.8.25.)로 고시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거소 불명, 소유자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상속권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일 영 암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기업도시담당관) ○ 사 업 명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공사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산호리 일원 2. 공고내용 : 보상협의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7. 01. 19 ~ 2017. 02. 01(14일간) ○ 공 고 장 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 협 의 기 간 :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 협 의 장 소 : 영암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470-2781) ○ 구 비 서 류 : -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 : 전라남도지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일반인감 1통(보상금수령용), - 통장사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이력포함) - 인감도장 ○ 보상금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지급(계좌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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