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09-38호 | |
2009-01-29 | |
강남원 / | |
수도사업소 |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의뢰 | |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및 생활민원해소와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하수처리구역 - 죽정지구 : 군서면 도갑리 죽정마을 일원 - 쌍정지구 : 영암읍 개신리 쌍정마을 일원 - 아천지구 : 금정면 용흥,아천리 일원 - 월악지구 : 시종면 월악리 1,2,3구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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