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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촉구 지시 공시송달공고

2014-10-28   |   문석원조회수 : 297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1201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촉구 지시 공시송달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촉구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10.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촉구 지시.
2. 공고기간 : 2014. 10. 27. ~ 2014. 11. 10.(14일간).
3.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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