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고창군]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2017-08-02   |   황지숙조회수 : 1615

고창군 고시 제2017 -   호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8.   .

고   창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초지소재지

지 번

(등록전환)

지목

지적면적

(㎡)

해제면적

(㎡)

지정해제사유

비 고

 

 

11,839

11,839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34

1,203

1,203

농수산시설의 용지

(목)으로 전용

 

35

820

820

35-3

456

456

682-16

8,688

8,688

682-26

672

672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축산과(☎063-560-26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