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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게시요청(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환수)

2023-09-01   |   박양옥조회수 : 242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의 조항에 의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금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금 납부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8. 31.(목) ~ 2023. 9. 15.(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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