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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2015-09-14   |   문석원조회수 : 2220

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5 –8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토지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주 및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15. 09. 11. ~ 2015. 09. 25.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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