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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상당구]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6-02-02   |   관리자조회수 : 2155

청주시상당구 공고 제2016-52 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등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16. 01. 01 ~ 2016 01. 12까지 발송분)

2. 공고기간 : 2016. 02. 01. ~ 2016. 02. 15.(15일간)

3. 공고대상 : 54더29** 나*주 외435인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직접방문하거나 FAX(043-201-538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 하고자하는 경우는 고지서(또는 가상계좌 납부가능)를 발부 받아 농협 및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당구청 교통지도팀 (☎043-201-5403)

 

2016. 02. .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장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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