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2017-08-11 | 황지숙조회수 : 1500
성주군 고시 제2017 - 56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8. 10.
성 주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 군 |
초지소재지 |
해제면적 (㎡) |
해 제 사 유 |
비 고 |
계 |
2필지 |
33,762 |
|
|
경상북도 성주군 |
초전면 소성리 산51 |
4,857 |
산림으로 환원 |
|
경상북도 성주군 |
초전면 소성리 산51-1 |
28,905 |
산림으로 환원 |
|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성주군 농정과(054-930-6673)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성주군 농정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문(성주군).hwp (Down : 304, Size : 1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