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4차 메뉴 정의

[성주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2017-08-11   |   황지숙조회수 : 1500

성주군 고시 제2017 - 56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8. 10.

성 주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 군

초지소재지

해제면적

(㎡)

해 제 사 유

비 고

2필지

33,762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

4,857

산림으로 환원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1

28,905

산림으로 환원

 

*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성주군 농정과(054-930-6673)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성주군 농정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초지지형도면등해제고시문(성주군).hwp (Down : 304, Size : 19.0 KB)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