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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부안군)

2017-01-10   |   황지숙조회수 : 1510

부안군 고시 제 2017 -    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1.  5.

부  안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초지 소재지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4필지

1,821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532-12

651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농업인주택

부안읍 신흥리 산 134-51

233

도로

부안읍 신흥리 산 134-54

592

부안읍 신흥리 산 134-55

345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063-580-437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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