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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모집 안내

2024-01-24   |   신미라조회수 : 18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을 모집하고자 하니,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붙임 공고를 참고하시어 2024. 2. 2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사업기간: 측정기기 설치 후 철거 시까지

-사업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15개, 시설군 15개소

-사업내용: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기타: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가측정 및 교육 면제 해당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모집 안내문.pdf (Down : 3, Size : 18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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