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고흥군 고시 제2017 - 16호)
고흥군 고시 제2017 - 16호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2. 27.
고 흥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소재지 |
지목 |
해제면적 |
해 제 사 유 |
비고 |
전라남도 고 흥 군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전516-3 (구 우천리 259) |
목장 용지 |
29,335㎡ |
⦁초지법 제24조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고흥군 농림과-929(2006.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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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고흥군청 농업축산과(☎061-830-53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