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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의성군 고시 제 2017 - 3호)

2017-01-04   |   황지숙조회수 : 1458

의성군 고시 제 2017 - 3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 및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초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1. 3.

의 성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초지 소재지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의성군

구천면 위성리 산51-4

12,406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농작물

재배지

(전4,950㎡, 과7,456㎡)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유통축산과(☎054-830-6572)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의성군 유통축산과에 비치된 초지 지형도면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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