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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6-07-25   |   강병준조회수 : 1919

서남해안레저(주) 공고 제2016-1호

서남해안레저(주)에서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6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0호(2009.10.08)로 고시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및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영암·해남 광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8,660,819㎡

  라. 사업 시행자 : 서남해안레저(주)

붙  임 : 1. 삼호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삼호지구보상계획공고문(최종).hwp (Down : 573, Size : 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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