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원조선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2017-04-20 | 강병준조회수 : 1616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1861(2017.4.3)와 관련 해남 화원조선농공단지 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 4 및 제19조의 2에 의하여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붙임 : 해남군 고시 제2017-45호(화원 조선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 화원조선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Down : 390, Size : 51.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