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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

2016-01-06   |   박정란조회수 : 1924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사항) 및 제74조(공표절차 및 방법 등)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4537(2015.12.14, 15025(2015.12.23)호

2. 위 호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할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공표대상 명단은 6개월동안 공표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0 공고기간 : 2015.12.28-2016.6.27(6개월)

붙임 :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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