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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개

2019-08-21   |   신미라조회수 : 121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같은 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ㅁ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9. 8. 20.~2019. 9. 4.(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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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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