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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녹색교통진흥특별 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2019-09-06   |   신미라조회수 : 1047

 서울 특별시에서는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16.7km2)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적으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 7. 1.일부터), 과태료부과 (2019. 12. 1.부터)

  - 시행시간 : 매일 06~2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 위반시 1일 25만원 부과

  - 녹색교통지역 위치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사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http://legal.seoul.go.kr)

 

붙임  녹색교통진흥특별 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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