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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레저(주) 공고 제2016–1호] 삼호지구보상계획공고문

2016-07-26   |   관리자조회수 : 1977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남해안레저(주)에서 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6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0호(2009.10.08)로 고시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편입되는 토지 및 물 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6일

서남해안레저(주) 대표이사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삼호지구보상계획공고문(최종).hwp (Down : 531, Size :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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