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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연관련 민생안정지원금 변경 공고

2021-10-01   |   전민숙조회수 : 451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9. 17.(금) ~ 10. 15.(금)

   ○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지급(’21.10.29.한) *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 제출서류  ※ 적합여부 심사를 위해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①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공연 관련 업체)」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공고일 이후 발급/발급방법 <참고1>)

      ④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포함)

      ⑤ 법인(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⑥ 증빙서류

   가. (주업종코드 해당업체)

      - 주업종코드 확인서(발급방법 <참고2>)

      - ‘19년,‘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나. (기타 공연 관련 업체)

     - 공연 분야 실적증명서 원본(서식3)+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 ‘19년,‘20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매출액 감소 증빙자료)

⑦ 위임장(서식4) 1부(필요시).

 지급심사 : 적합여부 심사(지역, 업종, 실적, 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등)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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