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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부산광역시

2023-11-13   |   신미라조회수 : 47

부산광역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3.12.~'24.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단속기간: 2023. 12월~2024. 3월(4개월), 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방법/조치: CCTV단속, 과태료10만원(1회/일)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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