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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간절곶공원 내 컨테이너, 물건 등 철거 공고

2015-10-01   |   관리자조회수 : 2458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5-1907호

 

간절곶공원 내 컨테이너, 물건 등 철거 공고

 

간절곶공원 내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물건 등이 공원경관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처분 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01.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제 목 : 간절곶공원 내 방치된 컨테이너, 물건 등 철거

2. 공고기간 : 2015년 10월 01일 ∼ 2015년 10월 20일 (20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간절곶공원 내 컨테이너, 물건 등의 소유자

5. 공고내용

가. 간절곶공원 내에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물건 등을 2015년 10월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을 경우, 자진 철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에서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며,

나. 차후, 컨테이너 등의 처분에 대하여 우리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산림공원과(☎052-229-8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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