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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홍천군 고시 제 2017 –32호)

2017-01-19   |   황지숙조회수 : 1496

홍천군 고시 제 2017 –32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01. 17.

홍 천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초지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산70

목장

용지

676㎡

676㎡

초지법 제23조

4항

(농경지조성)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033-430-2720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홍천군 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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