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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2020-06-10   |   신미라조회수 : 90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2020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해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기간 : 2020. 6. 10. ~ 6. 30.(21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소 :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

- 전화 : 055)330-3353/ 팩스 : 055)722-1557

 

붙임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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