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횡성군 고시 제2017 - 84호
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 일
횡 성 군 수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제 생략
※ 횡성군 환경산림과에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이해관계인은 횡성군 환경산림과 ( 033-340-24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읍면동 |
행정구역 면 적 |
주1) 전 부 제한구역 |
비율(%) |
주2) 일부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
|||||
소,말,사슴,양(염소,산양) |
젖소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
|||||||
110m |
비율(%) |
1,000m |
비율(%) |
2,000m |
비율(%) |
||||
합 계 |
997.72 |
39.35 |
3.94 |
105.18 |
10.54 |
661.65 |
66.32 |
900.11 |
90.22 |
횡성읍 |
72.41 |
7.32 |
10.11 |
18.02 |
24.89 |
69.81 |
96.41 |
72.41 |
100 |
우천면 |
94.85 |
5.22 |
5.50 |
14.90 |
15.71 |
81.91 |
86.36 |
94.04 |
99.15 |
안흥면 |
96.66 |
2.19 |
2.27 |
8.99 |
9.30 |
58.79 |
60.82 |
86.38 |
89.36 |
둔내면 |
127.80 |
6.61 |
5.17 |
14.15 |
11.07 |
79.34 |
62.08 |
111.52 |
87.26 |
갑천면 |
123.76 |
12.90 |
10.42 |
9.37 |
7.57 |
76.32 |
61.67 |
103.34 |
83.50 |
청일면 |
133.55 |
0.76 |
0.57 |
10.29 |
7.70 |
87.37 |
65.42 |
124.85 |
93.49 |
공근면 |
129.19 |
1.05 |
0.81 |
12.25 |
9.48 |
82.89 |
64.16 |
116.73 |
90.36 |
서원면 |
123.64 |
2.56 |
2.07 |
8.12 |
6.57 |
77.03 |
62.30 |
116.06 |
93.87 |
강림면 |
95.86 |
0.74 |
0.77 |
9.09 |
9.48 |
48.19 |
50.27 |
74.78 |
78.01 |
(면적 단위: m2)
주1) 전부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2.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3.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4.「수도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주2) 일부제한구역
<주거 밀집지역의 경계(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1.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2.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3.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 주거밀집지역 - 가구10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가구간 부지 경계 100m이내)
【기타제한구역】
단독주택(주거밀집지역외)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ㆍ산양 포함)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ㆍ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음(별도 검토사항임.)
첨부파일 | 횡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hwp (Down : 476, Size : 17.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