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장흥군 고시 제2017 - 29호)
2017-04-12 | 황지숙조회수 : 1466
장흥군 고시 제2017 - 29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4. 10.
장 흥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구 분 |
초지 소재지 |
지목 |
지적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
비 고 |
전라남도 장흥군 |
용산면 풍길리 산66 |
목장 용지 |
7,620㎡ |
7,620㎡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9호 |
|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관계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농업축산과(☎061-860-0698로 문의〕
4. 이해 관계인은 장흥군 농업축산과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