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상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처분(단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7-05-12 | 유지민조회수 : 1581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4항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부재,폐문)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5. 10 ~ 5. 25(15일간)
나. 공고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공시공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첨부파일 | 2017년5월8일-a0-공고결재.hwp (Down : 565, Size : 12.2 KB) |
첨부파일 |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hwp (Down : 569, Size : 2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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