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라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공고
2017-07-04 | 최태율조회수 : 166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확산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7 전라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장소
- (1차) : '17. 07. 21.(금) 14:00/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
- (2차) : '17. 10. 17.(화) 14:00/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1층)
○ 대 상 : 도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785여명
○ 주최/주관 : 전라남도(시․군)/(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사항, 전라남도 간판디자인학교 설명 등
붙임 2017 전라남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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