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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승용차 요일제 확인용 CCTV설치 행정예고(공고)

2021-08-06   |   신미라조회수 : 584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승용차 요일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니, 행정예고(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8. 3. ~ 2021. 8. 24. (21일간)

나.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다. 설치장소 및 수량: 22개소 CCTV 40대(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우편 또는 팩스(FAX 042-270-5459)

마. 문의처: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462)

 

붙임 행정예고문(CCTV 설치).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행정예고문(CCTV 설치).hwp (Down : 127, Size : 5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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