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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공고

2016-11-25   |   강준호조회수 : 1599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계약 품종이 등록 완료되면 잔여기간동안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으로 전환됨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4종 10품종)

종 명

품종명

육성

년도

출원·

등록번호

보호

종료

처분 예정 가격(안)

비고

평균판매

단가(원)

기본율

(%)

실시

단가(원)

표 고

산마루2호

2015

2015-4

임시보호권

3,000

2%

60

 

산백향

2016

2016-10

임시보호권

3,000

2%

60

 

백화향

2013

2013-42

임시보호권

3,000

3%

90

재공고

비비추

썬앤드문

2015

2015-37

임시보호권

610

2%

12.2

 

늘푸름

2015

2015-34

임시보호권

434

2%

8.6

 

다래나무

새한

2010

제4634

38/09/15

10,000

3%

300

재공고

대성

2010

제4635

38/09/15

10,000

3%

300

재공고

칠보

2010

제4636

38/09/15

10,000

3%

300

재공고

오텀센스

2013

2013-31

임시보호권

10,000

3%

300

재공고

산돌배

산향

2014

2014-14

임시보호권

4,000

3%

120

재공고

산림청 홈페이지 참고(www.forest.go.kr)

 - 보는법 :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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